지속가능 | 이해관계자와의 조화와 협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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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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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사 선정 운용(등록 변경)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 협력사 선정(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 협력사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 협력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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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실천사항'을
도입ㆍ운용한다.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원자재가격 조건 등 주요 가격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
- 협력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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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도입ㆍ운용한다.
-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해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년 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