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더 나은 내일 함께하는 성장

현대제철은 협력사와 함께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동반성장 비전 및 핵심가치

동반성장 비전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창출

현대제철의 성장과 협력사의 성장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합니다.

  • 협력사
  • 동반성장 선순환 고리
  • 현대제철

동반성장 핵심가치

현대제철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3대 핵심가치’를 구성하고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1. 공정거래 준수
    공정거래, 윤리경영, 공정한 구매정책
  2. 2. 지속적인 협력기반 강화
    자금, 기술, 경영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3. 3. 협력사 소통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동반성장 프로그램

동반성장펀드
현대제철이 금융기관에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수익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 대출금리에서 약 2% 해당 이자분을 현대제철에서 지원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차이 발생, 매년 변동
  • 대출한도: 중소기업별 10억원 한도 (변동 가능)
  • 대출기간: 약정일로부터 1년 (협의 후 재연장 가능)
  •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현대커머셜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매칭상품
  • 현대제철재원총액
  • 예금이자율
  • 예금수익
    (지원가능총액)
  • IBK은행 대출총액
  • 대출감면이자율
  • 대출감면 총액
상생결제시스템
현대제철이 발행한 대금 결제용 채권(외담대 등)을 만기 이전에 할인할 경우, 현대제철의 신용도로 적용되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결제 B2B 채권을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서 상생채권으로 전환
  • 이용혜택: 금융비용 절감, 채권의 유통가능 등
  •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참고사항: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
네트워크론
현대제철과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력사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현대제철 거래실적 기반 운영자금 대출
  • 대출한도: 거래확인서 기준, 연간 납품예상 금액 범위 내 (대출한도 및 금리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약정일로부터 1년
  •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 진행절차: ① 네트워크론 신청 (협력사) → ② 거래확인서 발급 (현대제철) → ③ 대출신청 (협력사) → ④ 대출진행 (IBK기업은행)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명절 이전 물품대금 조기지급
설/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명절기간 또는 직후에 B2B채권 발행일이 도래되는 건에 대해 명절기간 이전에 조기 발행
  • 진행절차: ① 조기발행일 확정 (재정팀) → ② 조기발행 대상채권 선정 (현업팀) → ③ 조기발행 (재정팀)

제안플랫폼
당사 사용 중인 자재/설비 등의 국산화 및 개선/대체, 원가절감 활동 등을 위해 수시로 구매협력사의 아이디어를 제안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원가절감 등 현대제철 ↔ 협력사간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가 지원하고 그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 도모
  • 제안창구: 제안플랫폼 시스템 (https://tech.hyundai-steel.com/ko)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8조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사간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물량/매출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과제: 현대제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부품 국산화 개발, 생산설비 성능 개선 등)
  • 인센티브: 개발 과제에 대한 물량 및 매출 확대
  • 신청방법: 제안플랫폼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https://tech.hyundai-steel.com/ko)
  • 진행 프로세스: ① 신규기술 제안 → ② 현대제철 1차 검토 → ③ 제안 접수 → ④ 현대제철 심의 → ⑤ 현장 테스트 진행 → ⑥ 구매 진행 → ⑦ 성과 공유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통상실시권
현대제철이 보유한 특허권 중 일부를 협력사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협력사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특허권에 대한 무상 이용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 및 신청 (https://www.winwinnuri.or.kr)
  • 진행 프로세스: ① 이전대상 기술선정 및 모집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신청 협력사 평가 → ④ 결과통보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기술자료 임치제도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실물을 임치하여 기술자료를 증명하는 제도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 진행 프로세스: ① 기술자료 임치 지원 모집공고 → ② 기술자료 임치 지원 신청 → ③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연계 및 임치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참고사항: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
기술자료 임치제도, 특허제도
구분 기술자료 임치제도 특허제도
권리발생 임치 순간, 법적 추정효과 발생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정보공개 개발기업만 열람 가능 누구든 열람 및 복제 가능
보호대상 지식재산, 제조방법, 생산방법 영업활동 비밀 등 기업 기밀정보 일반 기술적 진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술적 창작을 거친 고도기술
보호기간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특허 등록 후 20년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IBK은행이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I-ONE JOB에 현대제철 협력사 전용 채용관을 구축하여 인재 채용, 기업 홍보, 기타 금융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온라인 채용관 내용
구분 내용
취업포탈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전형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중소기업간 매칭 서비스 제공
정책포탈 일자리 관련 정책 정보 안내
중소기업형별 맞춤형 정보 실시간 제공
보호대상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세대융합캠퍼스 창업 파트너 매칭 서비스 제공
취업포탈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전형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중소기업간 매칭 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1)중소기업 취업포탈 사이트 (www.ibkonejob.co.kr) 접속 후 회원가입, 가입정보에 현대제철 협력사 체크 필수
    2)채용공고 등록 시 현대제철 협력사 채용관에 자동 편입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
매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일정 기금을 출연하여 협력사 대상 ‘에너지 절감 컨설팅 및 고효율 설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1)컨설팅 –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제안 등
    2)설비 지원 –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LED 조명 등
  • 신청방법: 매년 상반기 모집공고 후 참여 신청
  • 진행 프로세스: ① 투자재원 사업 모집공고 (현대제철) → ② 사업 참여 신청 (협력사) → ③ 심사 및 선정 → ④ 컨설팅 및 설비지원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상생누리 연계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생누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상생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상생누리 (www.winwinnuri.or.kr) 사이트 회원가입, 가입정보에 현대제철 주거래기업 체크 필수
  • 참여 혜택: 1)국내 대기업들의 각종 동반성장 프로그램 정보 확인 및 참여 가능
    2)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한 업무 간소화
    3)정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법률 업데이트 정보 수신 />2)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한 업무 간소화
    3)정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법률 업데이트 정보 수신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소통 및 채널

소통

구매협력회/분과위원회

협력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 품목별 협력회를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정기적 간담회 및 협력사 포상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기: 연중
  • 대상: 구매 품목별 우수 협력사
  • 현황:1)중점협력사 (국내 스크랩)
    2)분과위원회 (설비, 조업자재 등)
  • 내용: 임직원과의 정기간담회, 우수 협력사 포상 및 현판 수여 등
협력사 VOC 활동

매년 동반성장 담당자가 협력사를 방문하여 동반성장 프로그램 안내, 협력사 건의사항 청취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매윤리경영

현대제철은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객을 항상 소중히 하는 기업입니다. 이에 현대제철과 협력하는 모든 회사가 고객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대제철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규범”이라 함)은 현대제철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협력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 인권을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고, 현대제철의 협력사는 또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회사(이하 “협력사”라 한다)가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력업체 등록, 운영
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거래를 위하여 협력회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회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3.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이 규정은 회사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이 규정은 회사와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여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제철은 입찰 참여사간 사전 의논하여 입찰가격 및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된 협력사에게는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모든 협력사는 담합행위 근절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기준
  • 담합주도: 당사 거래 영구 정지
  • 담합가담: 발생 건별 6개월 신규입찰/발주제한
  • 자진신고감면제도
  • 자진신고 1순위: 입찰제한기간 100% 감면 / 2순위 : 입찰제한기간 50% 감면
  • 단, 2개사 입찰의 경우 1순위 업체만 적용하며 “자진신고감면제”는 품목별 1회 한하여 제한

현대제철과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조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쟁조정 대상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관련 사항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부당 감액 관련 사항
  • 하도급거래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관련 사항
  • 그 외 하도급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애로 사항
※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제조위탁) 의미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제조 위탁의 대상이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위 고시) 참조
  • 분쟁조정 처리 절차
  1. ①「분쟁조정」 창구 조정 신청 → 접수 완료 여부 통지
    • * 조정 대상 미해당시 조정 미접수 및 절차 종료可
  2. ② 준법지원 부서 주관 자료 검토
    • *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인터뷰 불응시 조정 절차 종료可
  3. ③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차 조정안 제시
    •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 거부 : 분쟁조정협의회 회부 → 조정 지속 진행
  4. ④ 분쟁조정협의회 심의
    • - 구성 : 준법지원·법무 부서, 구매지원 부서, 그 외 지원 부서
    • - 심의 : 하도급 관련 법령, 당사 동반성장 정책 등 종합 고려
  5. ⑤ 1차 조정안 거부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정안 제시
    •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 거부 : 조정 불성립 및 당사 조정 절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