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비전 및 핵심가치
동반성장 비전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창출
현대제철의 성장과 협력사의 성장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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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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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선순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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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반성장 핵심가치
현대제철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3대 핵심가치’를 구성하고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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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 준수
- 공정거래, 윤리경영, 공정한 구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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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속적인 협력기반 강화
- 자금, 기술, 경영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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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력사 소통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동반성장 프로그램
- 동반성장펀드
- 현대제철이 금융기관에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수익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 대출금리에서 약 2% 해당 이자분을 현대제철에서 지원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차이 발생, 매년 변동
- 대출한도: 중소기업별 10억원 한도 (변동 가능)
- 대출기간: 약정일로부터 1년 (협의 후 재연장 가능)
-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현대커머셜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매칭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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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재원총액
- 예금이자율
- 예금수익
(지원가능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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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은행 대출총액
- 대출감면이자율
- 대출감면 총액
- 상생결제시스템
- 현대제철이 발행한 대금 결제용 채권(외담대 등)을 만기 이전에 할인할 경우, 현대제철의 신용도로 적용되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론
- 현대제철과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력사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현대제철 거래실적 기반 운영자금 대출
- 대출한도: 거래확인서 기준, 연간 납품예상 금액 범위 내 (대출한도 및 금리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약정일로부터 1년
-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 진행절차: ① 네트워크론 신청 (협력사) → ② 거래확인서 발급 (현대제철) → ③ 대출신청 (협력사) → ④ 대출진행 (IBK기업은행)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명절 이전 물품대금 조기지급
- 설/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명절기간 또는 직후에 B2B채권 발행일이 도래되는 건에 대해 명절기간 이전에 조기 발행
- 진행절차: ① 조기발행일 확정 (재정팀) → ② 조기발행 대상채권 선정 (현업팀) → ③ 조기발행 (재정팀)
- 제안플랫폼
- 당사 사용 중인 자재/설비 등의 국산화 및 개선/대체, 원가절감 활동 등을 위해 수시로 구매협력사의 아이디어를 제안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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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8조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사간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물량/매출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과제: 현대제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부품 국산화 개발, 생산설비 성능 개선 등)
- 인센티브: 개발 과제에 대한 물량 및 매출 확대
- 신청방법: 제안플랫폼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https://tech.hyundai-steel.com/ko)
- 진행 프로세스: ① 신규기술 제안 → ② 현대제철 1차 검토 → ③ 제안 접수 → ④ 현대제철 심의 → ⑤ 현장 테스트 진행 → ⑥ 구매 진행 → ⑦ 성과 공유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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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보유한 특허권 중 일부를 협력사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협력사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실물을 임치하여 기술자료를 증명하는 제도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 진행 프로세스: ① 기술자료 임치 지원 모집공고 → ② 기술자료 임치 지원 신청 → ③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연계 및 임치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참고사항: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
기술자료 임치제도, 특허제도
구분 |
기술자료 임치제도 |
특허제도 |
권리발생 |
임치 순간, 법적 추정효과 발생 |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
정보공개 |
개발기업만 열람 가능 |
누구든 열람 및 복제 가능 |
보호대상 |
지식재산, 제조방법, 생산방법 영업활동 비밀 등 기업 기밀정보 일반 |
기술적 진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술적 창작을 거친 고도기술 |
보호기간 |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
특허 등록 후 20년 |
-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 IBK은행이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I-ONE JOB에 현대제철 협력사 전용 채용관을 구축하여 인재 채용, 기업 홍보, 기타 금융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관 내용
구분 |
내용 |
취업포탈 |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전형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중소기업간 매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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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탈 |
일자리 관련 정책 정보 안내
중소기업형별 맞춤형 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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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세대융합캠퍼스 창업 파트너 매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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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탈 |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전형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중소기업간 매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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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
- 매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일정 기금을 출연하여 협력사 대상 ‘에너지 절감 컨설팅 및 고효율 설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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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컨설팅 –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제안 등
2)설비 지원 –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LED 조명 등
- 신청방법: 매년 상반기 모집공고 후 참여 신청
- 진행 프로세스: ① 투자재원 사업 모집공고 (현대제철) → ② 사업 참여 신청 (협력사) → ③ 심사 및 선정 → ④ 컨설팅 및 설비지원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 상생누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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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생누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상생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상생누리 (www.winwinnuri.or.kr) 사이트 회원가입, 가입정보에 현대제철 주거래기업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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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혜택:
1)국내 대기업들의 각종 동반성장 프로그램 정보 확인 및 참여 가능
2)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한 업무 간소화
3)정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법률 업데이트 정보 수신 />2)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한 업무 간소화
3)정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법률 업데이트 정보 수신
- 상세문의: 현대제철 동반성장운영국 (winwin@hyundai-steel.com)
소통 및 채널
소통
구매협력회/분과위원회
협력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 품목별 협력회를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정기적 간담회 및 협력사 포상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기: 연중
- 대상: 구매 품목별 우수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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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중점협력사 (국내 스크랩)
2)분과위원회 (설비, 조업자재 등)
- 내용: 임직원과의 정기간담회, 우수 협력사 포상 및 현판 수여 등
협력사 VOC 활동
매년 동반성장 담당자가 협력사를 방문하여 동반성장 프로그램 안내, 협력사 건의사항 청취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공정위 4대 실천사항
현대제철은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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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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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합한 납기 결정
- 2)원자재가, 환율, 물가 변동을 반영한 합리적 단가 산정
- 3)납품대금 조정 기준 및 절차 도입
- 4)부당 감액 행위 금지
- 협력사 선정(등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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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협력사 선정 (등록)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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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선정 (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 2)선정 (등록) 심사 결과의 통지
- 3)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 부여
-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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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과 감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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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2)원자재가 등 주요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검증
- 3)협력사 선정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적정성 여부 심의
- 4)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운영
-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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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거래과정에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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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 목적물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계약 변경 내역통지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ㆍ조정금 액 등
- 보존기한: 하도급령 제6조 2항에 따라 3년